연금저축계좌와 법인계좌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Feat.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원을 넣는 이유)

앞선 “리밸런싱의 마법”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감과 예측에 의존한 마켓타이밍보다는 계량적인 방법의 리밸런싱 전략이 알맞은 방법이며, 매매를 통해 포트폴리오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변동성 수익에서 분산할인을 제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리밸런싱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점차 양도소득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해외 주식의 경우 이미 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자산도 말한 필요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모든 매매에서 공제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매년 발생하면 기대소득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몇가지 가정들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은 30%의 수익을 거두고 한 번은 10%의 손실을 교대로 반복하는 전략 A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략 A의 기대수익률은 변동성은 좀 있지만 기대수익률은 아래의 차트와 같이 나름 준수한 편이며, 연 8% 정도의 복리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7.5%의 수익을 거두는 전략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략 B의 경우 변동성은 전혀 없고 안정적이지만, 전략 A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략 A & 전략 B 성과 (양도소득세 고려 X)

이번에는 전략 A는 한 번은 30%의 수익을 거두고 한 번은 10%의 손실을 교대로 반복하는 것은 동일한데 매번 수익이 날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전략 B는 매매하지 않고 사서 보유만 해도 매년 7.5% 수익을 거두는 전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즉, 종전 시나리오에서 전략 A만 양도소득세를 가정해서 얻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A & 전략 B 성과 (전략 A 양도소득세 고려 O)

보시다시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략 A의 기대수익률은 연평균 5.38%로 낮아졌기 때문에 매년 7.5%의 수익을 거두는 전략 B에 비해 성과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전략 A와 전략 B 모두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A & 전략 B 성과 (모두 양도소득세 고려 O)

근소하게나마 전략B의 성과가 여전히 더 좋습니다. 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22%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전략 A의 연평균 기대수익률 8%에 0.78을 곱해주면 6.24%로 귀결될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략 B는 매년 7.5% 수익에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5.85%의 기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략 A의 성과가 전략 B보다 좀 더 우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근소하게나마 전략B의 성과가 여전히 더 좋습니다. 이는 전략 A의 연평균복리수익률이 예상과는 달리 5.38%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전략 B의 양도소득세를 감안한 수익률인 매년 5.85%의 기대수익률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익이 날 때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감소하는데 반해, 손실을 보았을 때는 앞서서 낸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다거나 하는 일 없이 동일하게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략 A와 같이 변동성이 큰 전략의 기대수익률은 양도소득세가 예상 이상으로 수익률을 좀 더 심하게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밸런싱은 올라간 자산의 일부를 팔아 떨어진 자산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위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를 통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애초에 가급적 손해보는 해가 없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의 여러 시나리오에서 보았듯이 이론상 연평균복리수익률이 높더라도, 변동성이 크고 손실로 마무리 하는 해가 여러 차례 생길수록 포트폴리오의 장기 기대수익률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예상보다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양도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을 수 있거나 적어도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아파트 매매와 같은 경우 매입 후 2년 동안 보유 시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실거주 2년 의무까지 포함)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 매도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한국 주식은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가 22% 발생하는데, 연금저축계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적어도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 등을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고자 대체로 계좌에 자신의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금액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투브 영상과 시중에 나온 서적들도 이것만 집중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혜택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 계좌들을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리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얼핏 어차피 계좌를 해지할 때 한번에 돈을 찾게 되면 그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미루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차트를 보시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차트는 전략 C의 매년 기대 수익률이 15% 라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속 이연시키면서 30년 후에 만기 때 지금까지 거둔 이득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의 성과 ‘C-1’과 매년 양도소득세 22%는 내면서 30년 간 투자를 지속했을 때의 성과 ‘C-2’의 성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과세이연 유무에 따른 전략 C 성과 비교

최종적인 누적 자산은 보시다시피 거의 2배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은 정말로 중요한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들도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에 계좌를 해지하고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좀 더 성과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단지 이연한 것만으로 전략의 최종적인 성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는 최대 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분리과세의 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율 22%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존재하며, 만기 이후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이 경우에도 과세이연 효과는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제대로 된 장기투자자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세액공제 금액 이상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인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중도 인출 시 여태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면서 도리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목돈은 55세까지 묶어두는 방식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 우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보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800만원 중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1500만원까지는 언제든지 인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1억 8천만원의 원금 중 3,0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억 5천만원까지는 특별한 손해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입금하고자 할 때는 1년 납입한도인 1,800만원이기 때문에 다시 계좌의 자금 규모를 늘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인출하고자 할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하고 싶지 않은데 목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이 통장의 돈을 담보로 아주 낮은 금액의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돈은 사실상 묶이는 일이 거의 없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연금저축계좌에도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가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계좌인 IRP 계좌는 자산배분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 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L&B 팀은 세액공제 한도보다 더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 구현을 위해 개인연금계좌에만 1,8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는 방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좌 내에서 거래가능한 ETF들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로 ISA 계좌 역시 연금저축계좌처럼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내상장된 개별주 투자까지 가능한 상품이며, 만기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이상 발생한 수익의 9.9%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배당세나 양도세보다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시 모든 자산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이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ISA 계좌도 연간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대 5년간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거래가능한 상품은 원화로 거래가능한 상품이기에 사실상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가능한 ETF에 국내 개별주식만 추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완벽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소 3년간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 등이 유지가 되는데 그 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유예되었던 세금이 한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큰 제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리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사실상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SA 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 후 이것을 연간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고 바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ISA 계좌의 연간납입한도는 2,000만원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즉 조금 부지런하다면 3년에 한번은 2,000만원을 추가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법에 투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매년 1,800만원+2,000만원=3,800만원을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3년에 한번 ISA 해지 후 개설까지 반복하면 2,000만원까지 추가 투입이 가능하지, 3년 동안 1억 3,400만원의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구간인 분들에게는 충분히 넉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합산을 한다면 3년간 2억 6,8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래더앤브릿지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런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에게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서 마땅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직감에 따라 여러 ETF 상품에 투자 중이시라면 “런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참조링크 : 런던 포트폴리오 설명 페이지 & 런던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 가이드 페이지)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매년 2,000만원씩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에 투입하여 래더앤브릿지의 런던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니더라도 기대수익률 10% 정도의 전략을 30여년간 꾸준히 이어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그냥 꾸준히 저축만 했을 때(연간 2% 기대수익률 가정)와 10% 전략에 투입했을 때, 런던 포트폴리오 전략(보수적으로 연간 14% 정도 기대수익률을 가정)에 투입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수익률에 따른 결과 (1=2,000만원)

총 투입 원금은 30년간 6억원이며, 2% 수익률을 거두었을 경우 8억 1,200여만원 정도 자산이 축적되게 됩니다. 연간 10% 수익률을 여러분께서 거두었다면 여러분은 33억 2160만원 정도의 자산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5배 이상의 수익이니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진짜 부자가 되어 은퇴를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4% 정도의 수익을 만약에 거두었다면 30년 뒤 여러분은 72억 6,087만원 정도의 자산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액수의 자산을 모은 셈입니다. 

이쯤되면 래더앤브릿지 공식 슬로건인 “모두를 위한 부의 사다리”가 결코 허튼 말은 아니겠구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명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조금만 신경써서 저축을 한다면 일년에 2,000만원 정도 모으는 것은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일년에 1,000만원만 저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런던포트폴리오 정도의 전략으로 연간 14%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30년 뒤 당신은 38억 3천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어린 자식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소득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성년의 경우 5,000만원),  그 이상이 넘어도 1억원 이하까지는 10%의 증여세 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한달 약 40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4억 6,3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0년 정도 더 지원해 줄 여력이 되어 30살까지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19억 1,5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 아이가 독립할 때 부모로서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6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자식들에게 얼마간이라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더라도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좀 더 높은 수익률인 서울 포트폴리오 정도의 전략을 운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짧은 기간에 괜찮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꾸준히 실천만 하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래더앤브릿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시든 연금저축과 ISA 통장은 도움이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통장을 개설하시고 자신의 여력이 되는 만큼 적금 대신 납입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자금을 운용해나가시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의 한도를 다 채우고도 여전히 투자할 자금이 남는 분이거나, 좀 더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일반증권거래계좌를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계좌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먼저 세율 부분에서 연간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고, 200억까지는 20%, 3000억 이하까지는 22%의 소득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양도소득세율보다 특별히 더 많은 세율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달리 연간 납입한도의 제한이 없고, 거래 가능한 상품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자산배분전략은 물론 다양한 알파 수익을 추구하고 선물이나 옵션 등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손금을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하여 손실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냥 일반적인 주식계좌에서 전략을 운용하게 되면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비해, 손실을 본 해의 경우 딱히 아무런 혜택없이 그냥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법인계좌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금을 운용하시게 된다면 최대 10년까지 손실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난 해는 손실을 보고, 올해에 이익이 있었다면, 지난해 손실을 본 것과 올해 이익 본 금액을 합산해서 세금 부과되는 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형태로 세금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장기적인 수익률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을 운영하는데 들었던 다른 비용들까지도 모두 합산해서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법인을 운용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법인 계좌 운용의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법인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사를 고용해서 기장을 하신다면 기장료가 발생하며,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나는 어쨌든 구분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에 있는 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에 함부로 빼서 내가 설사 대표라 할지라도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가져올 때 다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중으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 계좌 운용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자산을 굴려나갈 분들에게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계좌 운용은 이것보다 더 다양한 활용법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 더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장드리며, L&B팀은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법인계좌 운용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법인 활용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은 추후 좀 더 심도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칼럼을 마치며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