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어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사실상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ISA 계좌 개설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 후 이것을 연간 1,800만원 납입 한도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고 바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ISA 계좌의 연간납입한도는 2,000만원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즉 조금 부지런하다면 3년에 한번은 2,000만원을 추가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법에 투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매년 1,800만원+2,000만원=3,800만원을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3년에 한번 ISA 해지 후 개설까지 반복하면 2,000만원까지 추가 투입이 가능하지, 3년 동안 1억 3,400만원의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구간인 분들에게는 충분히 넉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부가 합산을 한다면 3년간 2억 6,8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노릴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